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사용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관련 안내사항 현재 검토 중으로 지자체, 사용기관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