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관으로 등록신청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용기관은 개별 가맹점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가맹점 번호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 별지 포함 제출 필요
기관 유형별 운영과정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운영과정 증빙자료 (예시)
[평생교육시설]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표 및 학습비 내역서
- 대학부설의 경우 교육부 신고 공문 및 붙임자료(교육과정 세부내역)
[평생직업교육학원]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 증빙서류(교습비 게시표 등)
- 교습비 게시표 또는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교육과정 조회내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일반인 과정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교육과정 학습비와 동일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증빙자료 제출
[기타기관(기타법령)] 해당 관할청에 신고한 교육과정 증빙서류 또는 기관 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내부 교육계획안 등 교육과정명, 시수, 수강료 확인 가능 증빙자료)
- 복지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관정관/전년도 실적/수강료 첵정 증빙자료 제출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개설한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교재비, 사용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교재비, 재료비, 회원가입비, 응시료,
검정료 등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하므로, 유아·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강좌 입력 필요)
운영과정에 기재한 교육과정은 관할청(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신고된 교육과정 및 학습비로 기재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관할청에 변경신고 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수강하여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입력 가이드 상세는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양식(엑셀) 다운로드 후 시트 2에서 확인 가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제출 시 운영과정 증빙자료(관할청 신고내역(수강료 책정 증빙자료 등))과 동일하게 기재 및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 등)에 교육과정 변경신고 이후 운영과정, 운영과정 증빙자료(관할청 신고내역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해당 관할청(교육지원청 등)에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요청에 따라 반려처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학원)의 경우, 해당 관할청에 신고제출한 도메인증빙자료(도메인등록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상에 URL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메인등록확인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도메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 이후 시설신고증, 도메인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명이 반영된 최신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과 시설신고증상 대표자명이 기관여건에 따라 다른 경우, 기관 대표자로 확인 가능한 추가 증빙자료(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사용기관 문의사항]메뉴를 통하여 증빙서류(변경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와 함께 변경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기관등록 취소 후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기관의 가맹점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NH농협채움카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번호 변경 완료 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사용기관 문의사항]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