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 별도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이용권 등 국가 또는 지자체 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사용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일배움카드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불이익 유무 등)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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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이용자 신청은 일반이용자로 선정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우수이용자 운영 계획이 상이하니 자세한 계획은 지자체별 공고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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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동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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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관이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용기관 정보수정 요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른 광역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기존 사용기관 등록을 취소한 후, 이전한 지자체로 새롭게 사용기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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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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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개 광역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청, 접수, 선정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 및 유형이 다양화되어 총 3개의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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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교육바우처는 동일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지원금) 입니다. 다만, 그간 혼용해서 사용했던 평생교육바우처와 평생교육이용권을 2025년부터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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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이용권별 지원 대상(신청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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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수강 가능한 강좌는 해당 연도에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함(예: 2029년 평생교육이용권은 2029년에 개설하는 성인 대상 강좌만 이용할 수 있음)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전자교재 (E-BOOK)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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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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