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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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기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세부 일정은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공고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 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00시인 32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강원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2. 2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
    1. 1단계
      약관동의
    2. 2단계
      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3. 3단계
      신청서 작성
    4. 4단계
      이용자 서약
    5. 5단계
      신청완료
    • 신청하신 평생교육이용권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공고 및 요건 확인 후 신청
  3. 3선정 결과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확인

    • 해당 화면 하단에서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가능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 - 선정결과, 신청정보,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캡처 이미지 내용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 - 선정결과, 신청정보,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캡처 이미지 내용
  4. 4카드 발급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5. 5사용기관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6. 6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NH농협카드(채움)로 결제 및 강좌 수강

    • 오프라인 기관은 기관 방문하여 결제하며, 온라인 기관은 온라인 결제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되거나 현금화 불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사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
    **교재를 포함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교재만 구매 불가)

  • 평생교육강좌 외 사용불가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기간내 미사용액 이월불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카드 환불만 가능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불가 항목
  1. 1.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전자)교재(PDF, e-book 포함)
  2. 2.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부모 동반 포함)
  3. 3.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4. 4.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1.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