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내용 바로가기 서비스메뉴 바로가기

신청·접수
전체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선정 자격의 법적 기준 안내

작성일2026-07-09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이용권 담당자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항(아래)에 따라 

우선 선정자의 신청자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위 법령에 따라 현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시스템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자격 이외의 소득 무관의 일반인들에 대한 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보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격 이외에 소득 무관 신청 접수자가 동시에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에는 

현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시스템으로는 신청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소득 무관 신청자들은 위 법령을 고려하여 우선 신청자격자들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기간 마지막 날에 신청접수자가 급증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의 초반에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