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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표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자)
  • 이의신청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

    (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

    (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이용자 → 금융기관)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신청 ‧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