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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NH농협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비씨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 절차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약관 동의
  • 사용기관 등록
    신청 완료
  •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 본인 인증

제출서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온라인 양식)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동의(온라인 양식)
-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온라인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당해연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기관 자율 양식)